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76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청각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