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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노661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업무 중인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은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 경찰관들이 오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데에 항의하면서 위력을 행사한 것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범칙금 부과를 받게 되자 친구의 형사처벌이 두려워 우발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 경과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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