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6노473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업무 중인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