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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23 2017고단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04:52 경 충주시 연수 상가 4길 8에 있는 ‘ 피 쉬 앤 그릴’ 부근에서부터 같은 연수 상가 4길 10에 있는 ‘ 행복한 우동가게’ 부근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피해차량사진

1. 사고 현장 전경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및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D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피의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수사, 참고인 D을 범인도 피 혐의로 입건치 않은 사유, 피의자 A에 대한 범인도 피교사 협의 성립여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6. 23.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4. 10. 6.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211% 로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의 결과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음주 및 사고사실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도주 및 범인도 피교사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 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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