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00:55 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명물 호프 술집 앞 도로부터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이 마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및 감정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의 피의사실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205% 로 매우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2015. 10. 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