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목, 건축 등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E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들이다.
이 사건 조합은 서울 서대문구 F 일대(대지면적 13,248㎡)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0. 3. 1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0. 4. 6. 설립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의 도급계약 이 사건 조합은 2010. 9. 29. 조합 총회를 열어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2010. 12. 10. 원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이 사건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게 조합운영비를 포함한 사업추진비를 대여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도급계약 제15조(사업추진비 대여) ① 이 사건 조합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사업추진비를 필요한 시기에 원고와 협의한 후 원고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원고는 아래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대여키로 한다.
다만 이 사건 조합이 원할 경우 이 사건 조합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다.
1. 조합운영비(사무실 임차료 포함)
4. 설계비, 감리비 및 측량비
6. 각종 영향평가비 및 수수료 15. 정비사업자 용역비 16. 도시계획 용역비 17. 세무회계 용역비 18. 각종 총회비용 ② 이 사건 조합 또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및 원고는 사업추진비 조달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구비 및 그에 따른 절차를 각각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