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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27 2014가합7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과 E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3.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I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과정 1) I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2010. 10. 25. 설립인가를 받은 후 부천시 소사구 J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는바, 2010. 11.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명경쟁입찰 방식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에 관한 공고를 하였고, 2010. 11. 19.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입찰 참여 대상 회사들에 배부된 시공자 입찰지침서(이하 ‘이 사건 입찰지침서’라 한다

)에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자는 발주자인 이 사건 조합이 개설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예치해야 하는데, 향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아니하고,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즉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 집행한 기지출비용 및 총회비용 등을 위 입찰보증금에서 차감한 후 그 잔액은 조합운영비 및 사업비로 이 사건 조합에 무이자로 대체하여 예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이에 따라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고만 한다)와 원고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보증금으로 각 15억 원, 합계 30억 원을 이 사건 조합이 개설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예치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10. 12. 10. 15:00까지 최종입찰마감을 한 후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 건 이 사건 조합원 총회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회사를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고, 이와 같이 시공자로 선정된 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권한을 이 사건 조합 대의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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