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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1 2018가단1171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7. 5. 혼인신고를 마친 소외 C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슬하에 2명의 자녀(15세, 13세)가 있다.

나. 피고는 건축 관련 회사의 대표자로서 2015. 7.경 건축공사 발주사 측의 담당직원인 C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와 C은 2018. 6.경부터 서로 ‘자기’, ‘여보’ 등으로 부르면서, ‘키스하고 싶당’, ‘나두 이불속에서 같이 있고 싶당’, ‘자기 꼭 껴안고~~’, ‘따랑해’, ‘사랑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라.

C은 자신의 휴대전화 일정에 피고의 생일, 피고의 어머니 기일 등을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경 이후 ‘B 위기’, ‘B 화난날 ’ 등 피고와 관련된 내용을 다수 기록하였다.

마. 피고는 2018. 8. 24. 18:00경 C의 차량을 이용하여 함께 서울 광진구 D 소재 숙박업소인 ‘E점’을 방문하였고, 같은 날 22:43경 C과 함께 위 숙박업소를 떠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9,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C과 간통행위에까지 이르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방해 또는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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