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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5132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와 1996. 10.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둘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늘 당신 곁에 있을 게요♡’, ‘자기야~~~♡♡♡’, ‘ㅋㅋ~~사릉해요♡♡’, ‘자기가 정해, 내가 당신이 보고 싶다고~~’ 등의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2016. 1. 5.경에는 모텔을 대실하여 이용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 7(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C와 피고는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C의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위태롭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피고와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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