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노40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및 추징금 495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다른 한편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저지른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의 유사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