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 405호에 있는 부동산 임대 및 분양 투자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F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2. 12. 1.부터 2013. 8. 3.까지 위 F에서 다세대주택 관리 등의 일을 하며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B 앞으로 명의신탁 피고인은 2012. 11.경 위 F 사무실에서 B이 F 사무실에서 월 급여 200만 원 등을 받고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소유의 '강릉시 G 다세대주택 18세대(제201호 내지 제206호, 제301호 내지 제306호, 제401호 내지 제406호)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위 다세대 주택 18세대에 대하여 B 명의로 2012. 1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C 앞으로 명의신탁 1) 피고인은 2013. 3.말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강릉시 H 다세대주택 17세대와 G 다세대주택 15세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현재의 주택명의자보다 신용이 좋은 C와 위 다세대 주택들에 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릉시 H 다세대주택 17세대(제201호 내지 제205호, 제301호 내지 제306호, 제401호 내지 제406호 에 대하여 C 명의로 2013.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등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