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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27 2019고단954
특수절도등
주문

판시 제1의 각 죄 및 별지 2 범죄일람표 제24 내지 32, 35 내지 38, 47 내지 52, 58 내지 63, 69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954』

1. 피고인은 2009. 9. 6. 21:44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농막에 이르러 시정된 농막 출입문을 장도리 등으로 손괴한 후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소주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중순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6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 건조물의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8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45』

2. 피고인은 2019. 10. 9. 19:5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농산물 저장창고에 이르러, 피해자가 창고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일회용 커피믹스 26봉지 시가 합계 약 2,86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8. 5. 중순경부터 2019.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합계 532,760원 상당)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 건조물의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E,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L, P, AH, AI, C, A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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