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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0 2015고단506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1. 13. 04: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약국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약국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4. 4. 8. 01:30경부터 2015. 3. 2. 02: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경기도 일대, 부산, 천안에서 6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문호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1,02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8. 10:31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시가 2,15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I 명의의 국민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의 각 피해진술서, Q, R, D,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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