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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4 2017고단171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경 광명시 G 아파트 단지에서 H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고 광명 경찰서에서 'H 이 몸을 누르고 옷을 벗기려고 해서 소리 지르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을 강간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날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H 과 사이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H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등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가명) 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H이 서로를 처음 알게 된 경위와 직접 만나게 되기까지의 과정, 피고인이 H을 위와 같이 직접 만 나( 신고 전날 저녁 무렵이다) 여러 술집 등을 전전하며 오랜 시간 함께 하였다가 신고 당일 새벽 무렵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까지의 행적,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게 된 경위, 숙박업소 내에서 카운터에 가까워 불편 하다는 피고인의 요구로 최초 배정된 객실이 변경된 사정, 객실 내에서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성관계의 내용, 그 후의 정황 등에 관한 H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성관계 후 객실을 혼자 나온 피고인이 숙박업소를 빠져나오기까지 보인 머리를 정돈하고 신발을 고쳐 신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만지는 등의 자연스러운 모습, 이성을 만나기 위한 용도로 주로 활용되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 하였으면 서도 이후 지속적으로 같은 채팅 어플에 접속하는 등 일반적인 성범죄의 피해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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