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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30 2014가합568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09. 9. 12. 15,000,000원에 관하여, 2009. 10. 15. 121,01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대출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3. 7.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이하 ‘파산자 은행’이라고만 한다

)의 파산관재인이다. 2) B은 파산자 은행에 대하여 다음 각 일자에 약정한도를 정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각 약정이자율 연 10%, 지연이자율 연 21%로 각 정하여 다음 여신거래약정이 각 체결되었다

(이하 다음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을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하고, 각 대출계약은 차수로 특정한다). 가) 1차: 약정일 2005. 10. 25., 상환기일 2010. 10. 25., 약정한도 15억 원 나) 2차: 약정일 2007. 2. 26., 상환기일 2011. 2. 26., 약정한도 30억 원 다) 3차: 약정일 2008. 3. 26., 상환기일 2011. 3. 25., 약정한도 6억 3,000만 원 라) 4차: 약정일 2009. 2. 27., 상환기일 2012. 2. 27., 약정한도 4억 6,000만 원 마) 5차: 약정일 2009. 8. 24., 상환기일 2014. 8. 24., 약정한도 3억 원 바) 6차: 약정일 2009. 11. 30., 상환기일 2014. 11. 30., 약정한도 1억 5,000만 원 사) 7차: 약정일 2010. 1. 15., 상환기일 2015. 1. 15., 약정한도 2억 1,000만 원 아) 8차(최종): 약정일 2010. 6. 22., 상환기일 2011. 6. 22., 약정한도 69억 원 3) 위 각 약정일에 약정한도액 상당의 돈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었다. 4) 8차 대출계약 대출한도액 중 6,209,948,233원은 8차 대출계약일까지 발생한 1차 대출금 1,375,157,935원, 2차 대출금 3,022,191,780원, 3차 대출금 634,660,273원, 4차 대출금 463,276,712원, 5차 대출금 302,383,561원, 6차 대출금 150,945,205원, 7차 대출금 210,402,739원의 변제에 각 충당되었다.

위 변제금을 모두 더하면 합계 6,159,018,205원이 된다.

5 2014. 8. 4. 현재 8차 대출계약에 따른 B의 대출금은 대출원금 6,209,948,223원, 이자 46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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