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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2431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3,720,505원 및 그 중 1,7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3. 3.부터 2010. 12. 30.까지 7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A(이하 ‘파산자’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7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상환기일을 2011. 3. 3.부터 2015. 12. 30.까지로 각 정하거나 연장하고, 파산자가 정한 약관상 연체이율 21%에 따르기로 하였다.

순번 약정일 대출금액(원) 상환기일 잔존 원금(원) 잔존 이자(원) 합계(원) 1 2006. 3. 3. 300,000,000 2011. 3. 3. 300,000,000 302,683,449 602,683,449 2 2006. 4. 27. 200,000,000 2011. 4. 27. 200,000,000 199,171,746 399,171,746 3 2006. 7. 28. 350,000,000 2011. 7. 28. 350,000,000 336,695,592 686,695,592 4 2007. 4. 30. 120,000,000 2011. 4. 30. 120,000,000 117,626,003 237,626,003 5 2010. 2. 26. 500,000,000 2015. 2. 26. 500,000,000 354,806,299 854,806,299 6 2010. 12. 30. 250,000,000 2015. 12. 30. 250,000,000 172,737,416 422,737,416 7 2010. 12. 30. 2,720,000,000 2015. 12. 30. 1,883,916,275 1,774,010,314 3,657,956,589 합 계 3,603,916,275 3,257,760,819 6,861,677,094

나. 파산자는 2012. 3. 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8에 의해 파산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파산자 및 원고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들에 기한 피고의 채무원리금에 관하여 임의경매 등을 통해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9. 현재 채무원리금 합계 6,861,677,094원(=원금 3,603,916,275원 이자 3,257,760,819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여신거래약정서(기한연장 신청서 및 추가약정서에 관하여 백지 상태인 서류들에 날인만 하거나 파산자의 직원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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