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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0 2015고정25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LED TV, 빔프로젝트 등 전자제품을 수입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에 안전확인 신고를 하고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 없이, 2014. 9. 9. 11:17경 인천항 세관에서 안전확인대상 전기 용품인 미니빔프로젝트 1,500개를 중국에서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자신의 대표이사인 A이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한국제품안전협의의 고발장 및 C의 진술서

1. 현장확인서, 수입신고필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제2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조치내용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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