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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981 판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공2003.7.1.(181),1496]
판시사항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 , 제15조 제8호 의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재산권보장의 원칙 등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99. 9. 7. 법률 제6019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조 , 제7조 제1항 제15조 제8호 규정의 취지는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한다는 데 있으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조 단계에서부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안전인증을 받도록 한 결과, 수입·판매업자 독자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차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조업자와 비교하여 수입·판매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이정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99. 9. 7. 법률 제60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수입·판매업자도 구조 또는 사용방법 등으로 보아 특히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1종전기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위와 같이 전문 개정된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는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국내 또는 외국의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조 단계에서부터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제5조 제1항 본문), 이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제조업자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을 계속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제조·검사설비와 기술능력을 갖춘 때에는 안전인증을 행하며( 같은 조 제2항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의 제조공장에 있거나 유통중인 전기용품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 ),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 한편 전기용품 수입·판매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제7조 제1항 ), 이를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제15조 제8호 ), 이와 같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관한 제반 규정의 취지는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한다는 데 있으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조 단계에서부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안전인증을 받도록 한 결과, 수입·판매업자 독자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차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조업자와 비교하여 수입·판매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 , 제15조 제8호 의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재산권보장의 원칙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아래에서는 피고인들과 같은 중고복사기 수입·판매업자들로서는 사실상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이로써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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