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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50908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1. 원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강간미수 등 사건의 수사절차 및 제1심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2,000만 원을 지급한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불구속결정이 날 때에는 성과보수로 1,000만 원을 착수보수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고, 무죄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성과보수로 3,000만 원을 착수보수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성과보수는 성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C는 2015. 6. 26. 피고에 대하여 강간미수, 재물손괴, 상해, 절도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11. 28. 05:40경 서울 용산구 소재 OO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집에서, 같은 날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헤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잠시 쉬었다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가 다른 방에 들어간 사이 안방에 들어가 옷을 벗고 피해자의 침대 위에 누워 있다가 이를 발견하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며 항의를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무릎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문지르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물어뜯으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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