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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6가합518500
해임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가 2015. 6. 9.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2. 4. 1.자로 신규임용되어 C대학교 사진예술과 조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해임처분 1) 원고는 전 여자친구인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에 대한 2014. 11. 28.자 강간미수, 상해,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2015. 1. 28. 피고에게 범죄수사상황을 통보하였다. 2)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5. 19. 원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징계의결요구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6. 9.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징계의결요구 사유

1. 강간미수 원고는 2014. 11. 28. 05: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상의를 올려 가슴이 드러나게 하고 하의를 내려 음부가 드러나게 한 상태에서 원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원고의 팔을 물으며 저항하여 강간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원고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비실에 알리기 위하여 인터폰을 들고 연락을 하려고 하자 원고는 피해자로 하여금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인터폰을 빼앗고 이를 뜯어내 인터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원고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인터폰으로 경비실에 연락을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또한 수회에 걸쳐 멱살과 몸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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