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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6노254
강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무죄부분( 강간 미수 및 상해의 점 )에 관한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스레인지 등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강간 미수 및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4. 11. 28. 05:40 경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G( 가명 H, 여, 31세) 의 집에서, 같은 날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헤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잠시 쉬었다 가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가 다른 방에 들어간 사이 안방에 들어가 옷을 벗고 피해자의 침대 위에 누워 있다가 이를 발견하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며 항의를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무릎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몸에 문지르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물어뜯으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스레인지와 싱크대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관절 염좌 및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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