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54세) 와 약 2년 간 동거 하다 2020. 6. 경 헤어진 사이이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20. 8. 9. 01:13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반항을 억압한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8. 9. 01:13 경부터 같은 날 03:38 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그 곳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고인을 피해 알몸인 상태로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붙잡아 강제로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등 약 2 시간 25분 가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2020-W-4807),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2020-W-4866)
1. CCTV 영상 녹화 CD 피해 자 음부 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미 수감 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강간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