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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도13639 판결
강간미수,특수상해,중감금치상,주거침입,협박,재물손괴
사건

2021도13639 강간미수, 특수상해, 중감금치상, 주거침입, 협박,

재물손괴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일준(국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9. 28. 선고 2021노973 판결

판결선고

2021. 12.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거침입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은 2020. 11. 초순 피해자를 알게 되어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중순부터 2020. 12. 31.까지 1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거지를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 방 또는 주민등록지(피해자의 집과 무관한 장소) 중 한 곳으로만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아파트 1층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 베란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재물손괴, 강간미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강간미수 부분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행을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중지미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물손괴죄의 성립, 중지미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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