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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8.21 2020고단29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뒤, 대출 절차에 문제가 생겨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후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받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5. 20.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5. 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현재 E에서 이용 중인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5. 21.경 D은행으로부터의 대환대출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인데, 약관상 대출실행 후 6개월간 대환대출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당신이 D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계약 위반이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보내주는 E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납입증명서를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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