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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위 사기단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C’)과 사이에,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9.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 및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계약 시 저금리 대출을 받지 않기로 했는데 E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고발조치가 될 것이다,

다만 기존에 F은행 및 G카드에서 빌린 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면 계약 위반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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