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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고합128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8고합128』

1. 준강도 피고인은 2018. 2. 13. 21: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1층 통로 'C' 의류매장 앞 진열대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9,000원 상당의 회색 다즐링 후드 1점을 몰래 들고 가려다가 피해자에 의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왼쪽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D의 폭행을 만류하는 피해자 E(여, 28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며 피해자 E의 왼손을 할퀴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출동한 보안요원인 피해자 G(37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019고합255』 피고인은 평소 노숙을 하는 등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경 노숙을 하다가 피해자 H(35세)로부터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I건물, J호 주택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30. 19:30경 서울 용산구 I건물, J호 주택 내에서, 밥을 먹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식탁을 뒤엎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5cm)를 손에 잡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칼질 살벌하게 한 번 하는 거네."라고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259』 피고인은 평소 노숙을 하는 등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2018. 7. 5. 21:4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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