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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3고정13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서부정류장 인근에서 노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19:00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호프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으니,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그녀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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