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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31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68』

1. 2016. 4. 17. 자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4. 17. 12:20 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2 층 대합실 내 E 식당 앞 여객 대기용 의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23세) 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당긴 후, 위 피해자의 왼손 등을 입으로 1회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5. 7. 자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5. 7. 12:13 경 제 1 항 기재 대합실 내 G 매장 앞에서 아무런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H( 여, 22세 )에게 “ 뭐야. 미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단 3446』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12:10 경 위 서울역 2 층 대합실 화장실 입구에서 그 곳으로 걸어 들어오는 피해자 I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벽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확인에 관한 건), 범행 장면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확인), 범행 장면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 지체 3 급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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