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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65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2. 21. 저녁 무렵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23세)이 주점 도우미로 일했던 과거를 숨겼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길이 26cm, 날11cm)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찌를 듯이 겨냥하며 ‘너 죽이고 감옥을 가겠다. 오늘 너를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약 2,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2018. 6. 21.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 14:0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이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 또는 뒤통수를 약 10회 가량 때렸다.

나. 2018. 6. 27. 범행 피고인은 2018. 6. 27. 22:00경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D이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7. 29. 04:00경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D이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하였음에도 약속을 어기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침대와 방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구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상처 및 상해진단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주방용 가위 사진 제출), 수사보고 주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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