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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가합1338
주주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C이 발행한 1주당 액면 10,000원 보통주식 70,000주 중 위 회사의 2014. 12. 31.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2. 7. 1. 주식회사 C을 설립하면서 피고에게 주문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식 반환 요청을 거부하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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