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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2 2020나11724
매매계약 등 무효 확인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 기초사실’ 과 ‘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 1 심판결 제 2 면 제 5, 18 행, 제 3 면 제 3, 5, 14 행의 각 ‘ 한국 토지주택공사 ’를 ‘ 피고 보조 참가인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2 면 제 8 내지 12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9. 17.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2016. 5. 23. 피고 보조 참가 인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E 지구 개발사업 완료 후 ‘ 평택시 J 대 246.9㎡’ 로 등록 및 보존 등기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99,32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고 한다).』 제 1 심판결 제 2 면 제 20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피고 보조 참가인은 2019. 10.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후 수원지방법원 송 탄 등기소 2019. 12 16. 접수 제 41441호로 피고에게 2016. 5. 23.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1 행의 ‘9 호 증’ 뒤에 ‘, 을 제 13호 증’ 을 추가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피고 적격을 흠결하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는 소로써 부적 법 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위험할 때에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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