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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나3073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14행의 ‘370,000,000원’을 ‘340,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3행의 ‘2008. 11. 6.’을 ‘2008. 11. 5.’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9행의 ‘교부하였다.’ 다음에 ‘그러나 위 채무액을 390,000,000원으로 하는 차용증의 교부 당시에 원고는 어음법상의 채무자가 아니어서 피고에 대하여 어음의 부도에 따른 어음법상의 상환 의무가 없었으므로, 위 차용증의 작성에 따른 390,000,000원의 준소비대차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10행의 ‘살피건대,’ 다음에 ‘피고가 2008. 11. 5.자 대물변제 합의에 따라 앞서 본 4필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부동산 내지 위 부동산가액과 원고 주장의 실제 채무액 간 차액 상당의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16행 아래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08. 11. 5.자 대물변제 합의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실제 채무액은 730,000,000원에 훨씬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을 730,00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하였고 이에 원고를 대리한 E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이 730,000,000원인 것으로 착오하여 피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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