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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19나320462
기타(금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7행의 “원고는 ‘A’이라는 상호로 원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부분을 “원고는 원사도매업, 원단제조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10행의 “D로부터”를 “D에게”로, 11행의 “발급받고”를 “발급하고”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17행의 “요구하였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 E와 통화하면서 ‘퇴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갑 5호증 녹취록 2면(전자기록 4면) 참조 ,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1. 8. 'C' 사업자등록을 한 후 2개월가량 지난 2017. 12. 31. F은행에서 퇴직하였다

)』 제1심판결 제4면 12행의 “을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부분을 “을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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