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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0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수변로129번길에 있는 사거리를 C체육관 방면에서 부개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렸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영향으로 대화가 불가능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펠리세이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F(40세), 동승자인 피해자 G(52세)에게 각각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H(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7. 00:49경 부천시 길주로77번길 55-23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수변로 129 사거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이 각각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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