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02 2013고단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9 03: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로부터 B아파트 경비실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정문 건너편 도로로부터 D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2차례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5회, 집행유예 1회,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