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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2 2013고단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2012.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9 03: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로부터 B아파트 경비실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정문 건너편 도로로부터 D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2차례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5회, 집행유예 1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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