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30. 00:40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진양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4차선 도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진주시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1,004,6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진주시 G에 있는 H교회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6)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