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26 2020고단9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2. 12. 벌금 100만 원, 2017. 1. 2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27. 00:15경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개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명확히 확보되지 않았고,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언제든지 보행자들이 길을 횡단할 수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1세)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7. 00:15경 진주시 F 앞 도로에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