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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23 2014가단7746
청구이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부추겨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금을 대여하여 피고에 대하여 20,000,000원의 도박채무를 부담하게 된 후 이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며, 위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허와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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