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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606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1. 8. 공증인가 법무법인 C종합법률사무소에 촉탁하여 증서 2013년 제12호부터 제31호까지 20개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는 발행인을 원고, 수취인을 피고, 액면금을 1,000,000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이 각각 부착되어 있고, ‘발행인이 부착된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금형틀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피고가 위 금형틀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건을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E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 2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금형틀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금 20,000,000원의 지급을 보증하는 의미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위 금형틀을 돌려받았다.

그런데 사실 E의 피고에 대한 위 대금 20,000,000원의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채무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E으로부터 대표자 명의를 빌려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하던 F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F로부터 그 대금 2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F의 피고에 대한 위 대금 20,000,000원의 지급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F 3자 합의 아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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