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할 경우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를 예상하여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교통사고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발생 시각이 오전 10:35경이고 날씨 또한 맑은 상태였으며, 중앙분리대로 화단이 설치되어 있으나 화단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의 높이가 낮고 무성하지 아니하여 반대편 차로의 교통상황에 대한 운전자의 인지를 방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중앙분리대의 중간 중간에 화단이 설치되지 아니한 구역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보다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우측으로 피해가는 것을 본 순간 피해자의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어 빠르게 나오는 것을 보고 우측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2차로에 차량이 있어 가지 못하였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며, 진행방향 반대차로는 신호로 인하여 차가 지나가지 아니하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