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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나1194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C의 자녀인 D이 2018. 5. 28. 21:50경 인천 서구 완정로 188번길 사거리에서 자전거(이하, ‘원고 자전거’라 한다)를 타고 진행하다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고의 피보험차량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충격되어 D이 상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가사 원고 자전거가 충격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진하는 원고 자전거에 우선권이 있음에도 피고 차량이 양보운전을 하지 아니하여 D이 피고 차량을 피하려다 도로 연석에 부딪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충격으로 인한 사고를 주장하다 이 법원에 이르러 비충격 사고도 주장한다). 따라서 보험자인 피고는 구상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위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대인배상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원고 자전거를 충격하지 아니하였고, D의 일방 과실로 위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자전거가 위 교차로 F아파트 방향에서 G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G 아파트 방향에서 H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도로 연석에 부딪혀 D이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피고 차량이 원고 자전거를 충격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D만 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가'자전거는 사거리 조금 전에 위치했었지만 굉장히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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