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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9 2017나646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성동구 F 임야 30,400평(이하 ‘종전 토지’라고 하고, 이하 모두 같은 동에 소재한 토지이므로 토지는 지번만으로 표시한다)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1972. 10. 21. G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 되었는데, 그 소유자인 H은 1975. 4. 7.경 종전 토지를 52필지(I 내지 J)로 분할하는 임야분할신청을 하여 이를 분할하였고, 곧이어 같은 해 6월경 위와 같이 분할된 각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예정지변경신청을 하여 아래 도면과 같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고, 환지예정지 중 K 토지(아래 도면 세로로 긴 직사각형 부분)는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다.

K L N R X Z AC M O S V Y AA AE AF AG W T P Q U AD AB

나. H은 위 환지예정지변경신청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이후 1975년부터 1976년경 사이에 종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중 K 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1977. 11. 9. 건설부고시 AP로 K 토지 일부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인 광장 부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1977. 6. 10.경부터 1977. 12. 6.경까지 AJ 도로포장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위 토지 부분에 관한 도로 포장이 이루어졌다. 라.

이후 1986. 3.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K 토지는 모두 지목이 도로인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AK 토지, AL 토지로 환지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광장 부지로 지정되어 도로포장이 이루어진 부분(아래 도면의 하단에 굵은 선으로 둘러싸인 작은 부분)이다.

AL AK E

마. H은 위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K 토지가 이 사건 토지 등 3필지로 환지되자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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