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7 2016가단2018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B 도로 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2.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2. 6.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하남시 C 소재 D사거리에서 E파출소앞 교차로로 이어지는 왕복 2차선 도로인 ‘F’ 중 일부에 위치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역시 피고에 의하여 도로로 포장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고 있다.

다. 원고의 아버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3. 5. 20.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 토지인 하남시 H 답 4,826㎡를 상환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1980. 11. 5. 위 H 토지를 H, I, J, K 토지로 각 분할하였고, 이후 1988. 1. 27.경까지 위 토지를 L까지 분할하였다.

그 후 망인은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 일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일부의 토지에 대해서는 타에 매도하였으며 그 매수인들은 매수 토지 지상에 주택 등을 신축하였다. 라.

위와 같은 과정 중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M 토지는 1988. 1. 27. 망인의 분할신청으로 인하여 H 토지에서 분할되었는데, 이후 1990. 12. 30. 망인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1995. 7. 1. M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1. 11. 2. 위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고, 2002. 1.경 하남시장에 대하여 증축된 건물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2002. 1. 14. 하남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02. 1. 18. 이 사건 토지를 M 토지에서 분할하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하였다.

일시 변동 내역 지번(C) 1963. 05. 20. 상환 완료 H 1980. 11. 05. 분할 H...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