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1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불상의 피해자를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치마를 입은 다리부위를 촬영하거나 밑에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바라보는 각도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1회 그 촬영물을 성인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부석결과 통보(디지털 분석결과 복원된 사진 포함)
1. 내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24회에 걸쳐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보관하여 옴으로써 일상적 생활관계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일반 여성들이 자신의 누군가의 성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야기함으로써 사회생활상의 법적 평온을 현저히 해한 점, 특히 어린 고등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이를 아동청소년 이용 영상물임을 알 수 있도록 '교복ㅈㅉ(직촬)이라는 명칭으로 성인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매우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