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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8 2013노6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의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우울증 및 충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하였으므로 피고사건과는 별도로 치료감호청구를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치료감호 부분 판결 이유】 치료감호원인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치료감호원인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 원심판결 범죄사실 부분 마지막 행의 “상해를 가하였다.”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로 고치고, △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소견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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