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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5 2019고합1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4. 16: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선생 비석 인근에서 ‘주취 남자 행패’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이 개새끼가, 이 개자슥아, 해운대에서 돈을 많이 받아처 먹었네, 니가 도둑놈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배 부위를 1회,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주취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의사는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E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0, 13, 15, 16)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진단서, 판결전 조사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2018. 2. 13. 및 2019. 4. 20. H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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