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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16 2018노639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치료감호청구인만이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치료감호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사건은 분리되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이루어진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는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고, 전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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