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71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01:25경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아들이 집 안에 있는데 문을 열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우선 신고 경위부터 확인하며 빨리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험한 욕설을 하며 C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계단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