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 03:25경 김포시 C빌라 305호에서, 동거녀인 D가 밤늦게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D가 문을 열어 달라는 의미로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열어 주지 않았다.
이에 D로부터 '305호는 자신과 남자친구의 집인데 남자친구가 문을 안 열어주어 혹시 자살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니 문을 강제로라도 열어 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전화를 받은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및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다음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집안을 살피고 있는 위 F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이마로 위 F의 턱과 이마 부위를 수회 들이 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① 피고인은 2014. 12. 2. 새벽에 동거녀인 D에게 늦게까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집에 들어오지 말고 D의 어머니 집에 가서 자라’고 하였다.
② D는 같이 술을 마신 G와 김포시 C빌라 305호인 집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③ D는 같은 날 03:04경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112와 119에 신고하여 경찰관 F 등이 위 305호로 현장에 출동하였고, D는 경찰관 F 등에게 ‘안에 동거인인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자살이 우려된다. 강아지도 해코지 당했을지도 모른다‘라며 현관문의 개방을 요구하였다.
④ 경찰관 F 등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현관문의 개방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문을 열지 않았다.
119 구조대가 현관문을 강제로 열기 위하여 현관문의 자물쇠를 부수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03:17경과 03:43경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