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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07 2016고단3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24. 1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86-6 서해고등학교 앞 도로를 정왕IC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력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의자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었으며 몸이 비틀거릴 정도였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기 곤란하므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선 1차로를 마주 운전해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중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24. 11:39경, 시흥시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조사를 받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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